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절토·성토·정지작업처럼 지형을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사안에 따라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부대토목공사 현장에서도 경사지를 대지로 조성하거나 임야·농지를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앞선다. 이 페이지는 허가 대상을 가리는 기준과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청·심사 관련 도서 작성은 협력 설계사무소·기술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토지의 용도지역과 지목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절토·성토·정지 범위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경사도와 진입 도로 여건이 심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허가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진행 순서와 소요 기간은 지자체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지목·면적, 경사도 등 기초 자료를 확인해 허가 대상 해당 여부를 가늠한다.
도로·상하수도·산림·농지 등 소관 부서와 개별 법령에 따른 협의가 진행된다.
형질변경 계획, 배수·재해방지 계획 등을 담은 도서를 설계사무소·기술사사무소에서 작성한다.
관할 관청에 신청서와 도서가 접수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조건부 허가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다.
허가 조건을 반영해 절토·성토, 옹벽·배수로 등 실제 토목공사가 이어진다.
개발행위허가는 절차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며, 허가 조건이 정해진 이후 실제 절토·성토·정지작업과 옹벽, 배수로 등 부지 조성에 필요한 부대토목공사가 이어진다. 허가 심사 단계에서 확정된 재해방지계획이나 배수 계획은 이후 시공 단계의 세부 사양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허가 단계와 시공 단계가 분리된 절차이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의 작성과 심사 대응은 설계사무소·기술사사무소의 업무 영역이며, 부대토목공사는 허가 조건이 확정된 이후의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구조다. 허가 절차와 시공 절차를 담당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해 두면 준비 과정에서 협의가 수월해진다.
| 구분 | 허가 단계 | 시공 단계 |
|---|---|---|
| 담당 | 설계사무소·기술사사무소 | 부대토목공사 |
| 하는 일 | 신청 도서 작성, 심사 대응 | 허가 조건에 맞춘 절토·성토·옹벽·배수로 시공 |
| 연결 지점 | 재해방지·배수 계획 확정 | 확정된 계획이 시공 사양으로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