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기초를 앉히기 위해 땅을 파내는 작업)나 부지 정지(지표면을 계획한 높이로 고르는 작업)를 하다 보면 애초 계획보다 많은 흙이 파여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남는 흙을 잔토라 하며, 현장 밖으로 내보내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루는 것이 잔토처리다. 이 페이지는 반출 물량과 운반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 단계별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잔토는 터파기나 부지 정지 과정에서 애초 설계한 물량보다 많이 파여 나온 흙을 말한다. 되메우기나 성토(흙을 쌓아 높이를 올리는 작업)에 다시 쓸 수 있는 양을 제외하고 남는 만큼이 현장 밖으로 반출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굴착 깊이가 크거나 지하 구조물 규모가 큰 현장일수록 남는 흙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출 여부와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순수 토사 | 암버럭·폐기물이 섞이지 않은 흙 | 반출 물량과 운반 경로 |
| 암버럭 혼합 | 굴착 중 암반이 깨져 섞여 나온 흙 | 순수 토사와 처리 경로가 다를 수 있음 |
| 건설폐기물 혼합 | 폐콘크리트·폐목재 등이 섞인 흙 | 폐기물 분류와 허가업체 처리 여부 |
반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 항목별 확인 결과에 따라 반출 방식과 차량 배차 계획이 함께 조정된다.
굴착·정지 과정에서 나온 흙의 상태를 확인해 순수 토사인지, 암버럭이나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는지 구분한다.
반출 전까지 흙을 모아둘 공간을 현장 내에 확보하고, 우수 유입이나 비산(먼지가 날리는 현상)을 막는 조치를 함께 검토한다.
진입로 폭과 회전 반경, 반출 물량을 고려해 적정 규격의 운반 차량을 배차한다.
반출량과 처리 경로를 기록하는 서류를 남겨, 반출 이후 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계획한 구간의 흙이 모두 반출됐는지, 부지에 남은 흙이 다음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굴착 깊이가 지하수위 아래까지 내려가는 현장에서는 흙에 포함된 물의 비율인 함수율이 높아져, 같은 부피라도 무게가 늘고 적재·운반 효율이 달라진다.
암반이 섞여 나오는 구간은 순수 토사와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굴착 초기부터 성상을 구분해두는 편이 이후 반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